(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대구 시내 2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하루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불로시장, 목련시장 등 연중 허용되는 8곳과 방촌시장, 서부시장 등 이번 설 연휴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21곳이 대상이다.
주차 허용 시장은 대구지방경찰청(www.dgpolic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찰은 또 설 연휴를 전후해 교통이 혼잡한 도심 진출·입 도로와 공원묘지 부근, 역·터미널·재래시장 등 122곳에 순찰차와 경찰, 방범순찰대 등을 배치해 교통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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