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진안군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9-01-23 16:48  

검찰 '선거법 위반' 진안군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군수의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선물 210개를 돌렸다고 기소했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는 최후변론을 통해 "진안은 인구 2만5천여명의 작은 농촌만큼 선물을 돌렸다면 그 소문은 빨리 퍼졌을 것"이라며 "선물 받은 사람은 사람이 한명도 없는 사건이니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 "법정에 서게 돼 군민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군수는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군수와 공범들이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나 공범들이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 불구속기소 했다.
선고 공판은 2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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