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A협회 "차등의결권 도입한다면 투자자 보호장치 필요"

입력 2019-01-23 17:52  

CFA협회 "차등의결권 도입한다면 투자자 보호장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협회는 23일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로키 텅(Rocky Tung) CFA 아시아본부 디렉터는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CFA한국협회 차등의결권(Dual Class Shares) 심포지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CFA 대상 설문 결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텅 디렉터는 "지난해 3월 아태 지역 CFA를 상대로 진행한 차등의결권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54명 중 53%가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했고 47%는 찬성했다"면서 "하지만 찬반과 상관없이 응답자의 97%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는 일정한 기간 경과·요건 충족 시 차등의결권을 없애는 일몰조항을 두거나 차등의결권 부여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꼽혔다.
일몰조항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8%가 차등의결권을 부여한 뒤 3∼5년 후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5∼10년 후(44%), 10년 이상 뒤(6%) 등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차등의결권 부여 한도에 대해서는 1주당 의결권 2개를 최대치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가장 많았고 1주당 의결권 5개(27%), 10개(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텅 디렉터는 "북미 일부 기업에서 차등의결권 구조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며 "CFA협회는 1주 1 의결권 원칙이 좋은 기업 지배구조의 기초라고 믿고 있으며 차등의결권 주식 상장을 허용하는 시장의 경우 일몰조항이나 차등의결권 최대치 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에서 허용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가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재계를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도입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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