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광고용역계약 체결 등으로 조합에 금전적 손해 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경남 김해시 율하 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분양대행사 대표, 전 조합장 등 5명을 조합비 340억원을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관련자 5명을 추가 기소했다.
창원지검 형사3부(윤병준 부장검사)는 23일 이 주택조합의 토지매입 용역 하청업체 대표 A(39) 씨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또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업무대행사 명의로 사들인 후 이엘지역주택조합에는 더 싸게 매도하거나 불필요한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법으로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53) 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정모(49)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전 조합장 황모(45) 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를 했다.
이들은 조합원 모집 용역비, 설계비 등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김 씨가 대표인 업무대행사에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게 하는 등 조합자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규모가 3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관련 토지, 건물, 예금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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