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해이엘주택조합 하청업체 5명 '배임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19-01-23 18:29  

검찰, 김해이엘주택조합 하청업체 5명 '배임 혐의' 추가 기소
불필요한 광고용역계약 체결 등으로 조합에 금전적 손해 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경남 김해시 율하 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분양대행사 대표, 전 조합장 등 5명을 조합비 340억원을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관련자 5명을 추가 기소했다.
창원지검 형사3부(윤병준 부장검사)는 23일 이 주택조합의 토지매입 용역 하청업체 대표 A(39) 씨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또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업무대행사 명의로 사들인 후 이엘지역주택조합에는 더 싸게 매도하거나 불필요한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법으로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53) 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정모(49)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전 조합장 황모(45) 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를 했다.
이들은 조합원 모집 용역비, 설계비 등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김 씨가 대표인 업무대행사에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게 하는 등 조합자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규모가 3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관련 토지, 건물, 예금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