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중 대한항공 '반대' 7명·'찬성' 2명…한진칼 '반대' 5명·'찬성' 4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조양호 회장 일가 일탈 행위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대한항공[003490]과 한진칼[180640]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첫 적용 사례로 한진그룹을 정조준했던 데서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3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했다.
이날 수탁자책임위는 조 회장 등 회사 이사들의 배임 행위와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행위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주가치가 훼손됐는지를 검증하고, 주총에서 주주권행사 방안과 이후 후속 조치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 참여형 주주권행사에 부정적 의견을 많이 냈다.
총 위원 9명 중에서 2명만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찬성했고, 5명은 반대했다.
나머지 위원 2명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반대하고, 한진칼에 대한 부분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는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다.
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다.
찬성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반대측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이다.
수탁자전문위는 이처럼 위원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합의하지 못하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위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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