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심화장실 인증제' 도입…부실 점검 터미널엔 600만원 과징금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전국 버스터미널 화장실과 수유실, 대합실에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을 막기 위한 전문 탐지장비가 설치된다. 안전이 확보된 곳은 '안심터미널' 인증을 부여한다.
버스터미널 사업자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600만원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국토교통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서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 이같은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다.
몰카 범죄는 2013년 4천823건에서 2017년 6천46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24%에 달한다.
국토부는 먼저 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2억원(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을 투입, 7월까지 전문 탐지장비 보급을 완료한다.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 불법으로 몰카를 설치해 촬영하는 것을 막는다.
아울러 휴가철이나 명절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카를 막기 위해 1일 이용객 2만명 이상인 버스터미널 등에 경비·청원경찰 등을 상주시켜 관리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버스터미널 사업자에는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오는 3월부터 점검실명제를 도입, 점검 실적을 상시 비치토록 하고 점검체계가 구축된 터미널은 안심터미널로 인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몰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설 관리·감독과 함께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서 불법 행위 계도·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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