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되면 일반수용자 신분…신체검사 등 거쳐
안전문제·예우 등 고려해 방 배정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검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4시 무렵까지 5시간 3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는 간이 신체검사만 받고서 수용동에 들어가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일반 수용자와는 다르므로 수의(囚衣) 대신 운동복이 지급된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면 구치소 내 신분도 미결수용자로 바뀌게 된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라고 하지만 입소 절차는 일반 수용자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본부 설명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입소자는 먼저 교도관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는다.
이후 신체검사를 받고 샤워를 한다. 이때 갖고 들어온 물품은 모두 따로 보관(영치)한다.
샤워를 마치면 미결수용자용 평상복으로 갈아입고서 수용자 번호를 가슴에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한다. 이어 수용시설 안내를 간단히 받은 뒤 지정된 수용실에 입실하게 된다.
구치소 측은 안전 등 수용관리 측면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예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독거실(독방)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0.08㎡(화장실 포함·3.04평) 면적의 독거실을 사용하고 있다.
방에는 규정에 따라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평일에는 일과시간에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변호인 접근이 제한된 가운데 대부분 시간을 홀로 방에서 지내야 한다. 일반 접견은 주말도 가능하지만 하루 1회, 10분 남짓으로 제한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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