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전 프랑스 수영챔피언 징역 12년

입력 2019-01-24 02:16  

아동 성폭행 전 프랑스 수영챔피언 징역 12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의 수영챔피언을 거쳐 아이스하키클럽의 매니저를 지낸 체육인이 아동 성폭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보르도 지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성년자 강간·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영선수 뱅상 르루아예(6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르루아예는 수영 선수를 은퇴하고서 1986∼1996년 루앙 아이스하키클럽의 매니저로 일할 당시 클럽 회원인 6∼14세 남자 어린이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유년 시절 친형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을 겪은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30∼40대로 성장한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 공판에 나와 르루아예의 실형이 확정되자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스포츠지 레퀴프가 보도했다.
수영선수 출신인 르루아예는 1976년과 1977년 두 차례 프랑스 전국수영대회 챔피언을 지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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