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교수님과 잤다" 간호학과 동기 모함한 20대 벌금형

입력 2019-01-24 09:47  

"쟤 교수님과 잤다" 간호학과 동기 모함한 20대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대학교 간호학과 동기가 교수와 부적절한 사이라는 허위 내용을 퍼뜨린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충북 모 대학교 간호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과 동기들에게 "B씨가 C 교수님과 잤다"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에도 강의실에서 "B씨가 C 교수님과 더러운 사이라서 시험 점수를 잘 줬다"고 다른 동기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해당 대학교 간호학과 동기 사이였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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