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아들 보육교사로 등록해 보조금 956만원 가로채

입력 2019-01-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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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아들 보육교사로 등록해 보조금 956만원 가로채
인천시 남동구, 어리이집 운영정지 1년 처분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수백만원을 가로챈 어린이집이 적발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지자체 보조금 956만원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A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1년(또는 과징금 3천만원)과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 어린이집은 사무원 B씨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2015년 중순께부터 2016년 초순께까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기본보육료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사무원 B씨는 원장의 아들로 보육교사 자격은 있지만, 사무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어린이집이 가로챈 보조금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모두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에서는 지난해 9월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가로챈 혐의로 어린이집 2곳이 각각 시설폐쇄와 운영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어린이집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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