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수사는 지방경찰청…경찰서는 민생범죄 대응 주력

입력 2019-01-24 12:00  

중요사건 수사는 지방경찰청…경찰서는 민생범죄 대응 주력
경찰청,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규모가 크거나 관심도가 높은 중요사건 수사를 각 지방경찰청에 맡기고, 일선 경찰서는 민생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수사체제를 개편한다.
경찰청은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계획'을 올 상반기부터 시행하면서 지방청 직접수사 인력을 1천421명으로 지난해(1천184명)보다 20%(237명) 증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방청에 경찰의 양적·질적 수사역량을 집중해 날로 광역화·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경찰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 수사에 주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등 지방청 직속 수사부서 인력을 170명 증원해 대형 경제·비리사건이나 의료·화재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중요사건을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대형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지방청이 주관해 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기소 전 몰수보전 등 범죄수익 동결·환수조치와 금융·회계분석을 맡는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대도시권 지방청 중심으로 먼저 정원을 확보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각 경찰서 수사팀은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수사 역량을 균질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사기범죄 등 고소·고발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경찰서 경제팀은 평균 인원을 7.9명에서 5.7명으로 줄여 소규모로 분할해 각 팀장의 촘촘한 수사지휘가 가능한 체제를 갖춘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액절도 등 생활범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매개로 확산하는 마약범죄 수사인력은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수사 공정성을 높이고자 설치한 수사이의조사팀은 수사심의계로 격상하고 인원을 28명 증원, 수사와 관련한 이의제기 사안 조사와 더불어 수사사무 지도·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 신청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영장심사관은 배치 대상 경찰서를 종전 23개서에서 69개서로 확대하고, 지방청 직접수사부서에도 19명을 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체제 개편으로 수사인력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범죄 대응역량을 높이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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