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임의동행 때도 거부권 고지해야"…인권위, 해경에 권고

입력 2019-01-24 12:00  

"바다 위 임의동행 때도 거부권 고지해야"…인권위, 해경에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할 때도 육상 불심검문·임의동행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관련 매뉴얼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할 것을 해양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6.67t급 낚싯배의 선장 A씨는 지난해 4월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해경의 검문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해경이 소속과 성명, 검색 목적과 이유 등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을 자신의 배에 승선시키고, 조사를 위해 자신을 형사기동정으로 건너오게 할 때도 임의동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받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피진정인인 해당 형사기동정의 정장(艇長)은 관련 업무 매뉴얼에 따라 소속과 검문 목적을 밝혔고, A씨를 기동정으로 승선하게 한 것은 현장 단속업무의 성격상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현장 적발한 사안이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육지의 파출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형사기동정으로 A씨를 옮겨 타게 한 뒤 범법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는 등 실질적인 조사행위를 했기에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임의동행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해양경비법은 '해양경비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양경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동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런 임의동행이 적법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도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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