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변호인 사임…내달 21일로 공판 연기

입력 2019-01-24 11:11   수정 2019-01-24 11:19

양진호 변호인 사임…내달 21일로 공판 연기
양 "변호인 피치못할 일로 사임…속히 새 변호인 구할것"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4일 오전 10시 17분께 구속상태인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자 양 회장에게 사유를 물었고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답했다.
사건기록에 변호인으로 돼 있는 이 모 변호사의 경우 "형사 담당 변호인이 아니다"고 양 회장은 설명했다.
양 회장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변론 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양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한 전 직원 등 5명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짓는 등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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