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주시 보건소는 난임 부부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어서 난임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횟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한다.
지원항목 역시 확대됐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경숙 전주시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지원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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