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 운전직 공무원 면허취소 '적법'

입력 2019-01-24 12:00  

대법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 운전직 공무원 면허취소 '적법'
"음주운전에 엄격해야, 재량권 남용 아냐"…'면허취소 위법' 2심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자다가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위해 약을 사러 음주운전 한 운전직 공무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경찰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방교육청 운전주사보인 A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재판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A씨의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운전면허취소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1월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새벽 4시 무렵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자 약을 사러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교육청이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A씨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자, A씨가 "음주전력이 없고, 모범공무원 표창을 2차례 받은 운전직 공무원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운전면허취소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운전면허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한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라며 운전면허취소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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