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로 8명 사상…70대 운전자에 징역 8년

입력 2019-01-24 13:49   수정 2019-01-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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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8명 사상…70대 운전자에 징역 8년
"기억 안난다" 심신미약 주장…법원 "과실 중하고 결과 참혹해 엄중처벌"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상자 8명을 내고 도주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 2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어 차량 5대를 들이받은 뒤 도로 옆 마트로 돌진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마트 안에 있던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김씨는 사고 후 그대로 도주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차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사고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혹하다. 김씨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김씨가 고령인 점과 장애인인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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