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6월 사업자 선정

입력 2019-01-24 14:34   수정 2019-01-24 14:37

제주공항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6월 사업자 선정
대형건물 교통유발금 제도·차고지증명 제도 전역 확대 재추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국제공항과 도로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혁신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위치와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정확한 위치와 사업 규모 등을 확정하고, 6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또 오는 10월 평화로에 있는 동광육거리와 번영로에 있는 대천교차로 복합환승센터 건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7월 제주의 관문인 제주공항과 제주혁신도시 인근 서귀포터미널, 동광육거리, 대천교차로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대중교통체계 혁신에 따라 급행버스와 간선버스, 지선버스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애초 제주공항 환승센터와 더불어 주변에 '웰컴 시티'를 조성해 상업·의료·숙박 시설을 건립하기로 구상했으나 난개발 우려와 토지주 등의 반발에 밀려 웰컴시티 계획은 취소했다.
도는 또 지난해 제주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대형건물 교통 유발금 부과 제도'와 '차고지 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을 다시 추진한다.
교통 유발금 제도는 바닥면적 1천㎡ 이상 업무용, 상업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변 도로의 교통 체증 유발에 대해 경제적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도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교통 체증 유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한 '도시교통 정비촉진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달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차고지 증명제는 본인 소유 건물 주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차고지 증명제의 경우 내달 차고지 증명제 개정안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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