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4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고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양양군수에 당선된 피고인은 2017년 8월 군수실에서 양양군노인회장으로부터 지회 산하 각 노인회 회장과 총무 등이 참가하는 선진지 견학 경비지원 요청을 받고 공문을 보내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뒤 1천860만원을 지원하는 기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양양읍 내 한 식당에서 주민 9명이 모인 식사자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노인회장으로부터 예산지원 요청을 받고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을 뿐 지원을 약속한 적이 없고 노인회가 보내온 공문을 실무부서에 검토한 뒤 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했다"며 "관련법과 조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일은 군수의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양양군이 행한 업무인 만큼 피고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업적홍보 혐의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식사자리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군정 사항에 관해 설명했을 뿐 홍보한 적은 없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노인회장 김모씨도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 군수가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 식사자리와 관련돼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심리도 열렸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주민들이 참석한 식사자리에 군수를 불러 업적을 홍보하게 하고 식사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피고인을 위한 자리도 아니고 지시도 없었다"며 "따라서 피고인을 위한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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