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전문가 "집값하락 압력 커질듯…고령가구 타격 우려"

입력 2019-01-24 15:00   수정 2019-01-24 15:43

[공시가격 인상] 전문가 "집값하락 압력 커질듯…고령가구 타격 우려"
현실화 필요성에는 공감…조정 폭·방법 두고는 엇갈린 평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게 정부가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정 폭을 두고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면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었다는 평가와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변동은 주택 평가 기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섞여 나왔다.
김현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시세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5.51%)의 1.7배 수준인 9.13%, 서울은 전년(7.92%)이 두배가 넘는 17.75%가 올랐다.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등 주택 보유자의 각종 세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고 가격 하락 압력이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상승은 심리적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해서 주택가격은 정체돼 있는데 세금이 오르니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는 감소하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1% 떨어지며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의 한 중개업소는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오는 6월 보유세가 부과되는 시점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조세, 개발 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제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 지역건보료 등이 따라 오르기 때문에 소득 없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은퇴 가구, 고령 가구가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이런 가구는 올라간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조정의 주된 이유로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들었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률이 떨어져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산의 A아파트 시세는 7억5천만원이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B단독주택 시세는 16억5천만원이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5억5천만원으로 같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6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0.16%로 매우 낮다"며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평등하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조정이 보다 완만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함 랩장은 "공시가격 조정은 과세 주체가 신뢰하고 감내할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급격한 변동은 자칫 소득이 낮은 소외계층이나 고령층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정부의 평가기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교수는 "세금과 관련된 정책은 거시경제 전체를 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각종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 가구나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조사·산정하는 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지 10여년이 지난 만큼 현재 우리 사회에 맞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논의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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