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란물 유통 근절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유통 수익 몰수·추징…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 상호 지분소유 금지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에 철퇴…가담자 구속 수사 원칙 /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정부가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어 불법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시켜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국정현안조정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불법음란물이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 형성된 카르텔을 지목하고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음란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음란물' 이외에도 영화비디오법상 '불법 비디오물'까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불법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윈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 등을 말한다.
불법 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미등록 웹하드·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 촬영물의 방심위 심의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물의 유통·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폐쇄하기로 했다.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을 상대로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심위간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며,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 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킨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영화비디오법상 '불법 비디오물'의 유통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간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나아가 불법 촬영물과 아동음란물 유포 등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시켜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 촬영물 검색·수집·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방심위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규 기술을 적용한다.
웹하드·필터링 사업자,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자 등에도 신규 기술을 이전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행태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 따른 피해까지로 확대한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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