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에 함께 일한 공무원을 통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 측에 넘긴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다른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바탕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 A씨는 관련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전달받아 범행을 주도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다수의 개인정보 등을 넘겨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2014년에 퇴직한 A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전 동료 공무원을 통해 용인시민 개인정보 등을 확보, 백 시장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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