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세금 내기 어려운 계층에 세부담 상한 검토"

입력 2019-01-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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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 "세금 내기 어려운 계층에 세부담 상한 검토"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 등 대상…개별 주택가격 공시 이후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이 대부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급격한 세 인상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상한 특례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무런 환경 변화가 없고 집을 팔 수도 없는데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현금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 부담이 늘면 곤란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상한률 특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 단계이므로 세 부담이 정말 늘어날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당장 방안을 만들면 예상하지 못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4월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세부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지금도 세 부담 상한제가 있다.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를 최대 70%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고령자 세액 공제는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다. 장기보유 세액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직전 연도 대비 5∼30% 이내,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50% 이내로 상승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17.75%, 대구 9.18% 등 전국 평균 9.13% 오른 2019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2018년 변동률은 5.51%였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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