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23억6천만원 된 연남동 주택 보유세만 687만원

입력 2019-01-24 15:53   수정 2019-01-24 17:19

[공시가격 인상] 23억6천만원 된 연남동 주택 보유세만 687만원
이명희 회장 보유세 3억6천…고가·다주택자 보유세는 최대 300%까지 올라
대다수 1주택자, 중저가 주택 보유세는 최대 5∼50% 상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뛰면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내 종부세율이 작년보다 높아지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표준주택의 98%에 달하는 중저가 주택(시세 15억원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5.86%로 높지 않아 보유세 부담도 고가주택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 고가주택, 다주택자 세부담 커진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 세액의 150%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2,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각각 200%, 300%로 높아져 그만큼 납부 세액도 가중된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 한남동 집 169억→270억 '1위 수성' / 연합뉴스 (Yonhapnews)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6%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2억4천만원에서 올해 3억6천만원으로 50% 증가한다.
물론 이는 이 회장이 1주택인 경우로 단순 가정한 것이어서 실제 보유 주택수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권과 마포·성동구·용산구 일대도 다른 주택들도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마포구 연남동의 공시가격 12억2천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3억6천만원으로 93.4%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458만원에서 올해 68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오른다.
강남구 삼성동의 지난해 공시가격 8억7천5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2억4천만원으로 41.7%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작년 250만원에서 올해 375만원으로 뛴다.
종부세 대상은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한동안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이 7억5천600만원에서 올해 10억8천만원으로 42.85% 오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05만원에서 올해 296만원으로 44% 오른다.
그러나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20년에는 377만원, 2021년 379만원, 2022년 382만원으로 세부담이 증가한다.
다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종부세가 가중됨에 따라 세부담이 2주택자는 최대 200%, 3주택자는 300%까지 급증한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표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고 올해 4월 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되기 전에 사전 증여나 임대사업등록을 검토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 공시가격 덜 오른 곳, 지방은 보유세 상승폭 크지 않아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은 곳은 보유세 상승폭도 크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7천800만원에서 올해 3억9천100만원으로 3.44%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작년 78만2천원에서 81만6천원으로 4.4% 오르는데 그친다.
특히 지방의 경우 대체로 공시가격이 낮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거의 없어 보유세 인상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1주택자 기준) 재산세 부과 대상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5∼3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종부세 부과 대상보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이 훨씬 덜하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6천100만원에서 1억8천600만원으로 15.5% 인상되지만 보유세는 올해 27만3천120만원에서 내년에는 28만6천767만원으로 1만3천원(5%) 오르는 데 그친다.
김종필 세무사는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보유세 인상폭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도 전년대비 최대 30%까지 올라 두 자릿수 이상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경기도의 지난해 공시가격 6억8천500만원짜리 한 단독주택도 올해 공시가격이 7억8천만원으로 13.9% 상승하면서 재산세는 작년 179만2천원에서 올해 214만6천원으로 19.7% 상승한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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