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손혜원 타운' 표준주택 공시가 변동률 미미

입력 2019-01-24 16:57   수정 2019-01-24 20:46

'목포 손혜원 타운' 표준주택 공시가 변동률 미미
목포시 "표준주택 공시가 실제 시세 반영 어려워"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천정인 기자 =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친인척과 보좌관 등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매입한 건물의 공시가격 등락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목포시 등에 따르면 손 의원이 나전칠기 박물관으로 사용하겠다며 집중 매입한 건물 바로 옆집에 위치한 표준주택(98㎡)의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830만원으로 고시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1천82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만원 오른 것으로 2011년부터 1천600만원~1천80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손 의원은 2017년 해당 표준주택 바로 옆집(46㎡)을 2천500만원에 구입했다.
손 의원이 산 집의 면적 등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산 셈이다.
조카 손소영씨가 운영하는 카페와 직선거리로 100m 안에 있는 표준주택(62.4㎡)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2천880만원보다 2% 떨어진 2천82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곳 역시 2014년부터 2천700만원~2천80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손 의원의 보좌관이 매입한 구 동아약국 건물에서 직선거리 30m에 위치한 표준주택(44.7㎡)의 공시가격은 1천470만원이다.
2016년 1천410만원에서 해마다 20만원씩 오르는 데 그쳤다.
손 의원의 지인과 측근이 2017년부터 건물을 매입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의 매입 행위가 표준주택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직 주택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손 의원 측이 매입한 상가 및 창고 건물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았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건물구조나 내구연한 등 건물 자체에 대한 평가"라며 "거액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등 사정에 따라 실제 매매가격이 올랐더라도 공시가격에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목포 지역 전체 공시가격은 평균 2.19% 상승했고, 전남에선 여수(5.81%), 나주(5.76%), 순천(5.29%) 순으로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다.
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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