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최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1년 새 겨우 500만원 상승

입력 2019-01-24 16:39  

충북 최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1년 새 겨우 500만원 상승
표준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 7천439만4천원, 인상률 고작 3.25%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의 올해 표준 주택가격 공시가격 인상률은 3.25%로 작년 3.31%보다 0.06% 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작년(7.92%)의 2.2배인 17.75%에 달했지만, 충북에서는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부 지역의 주택만 소폭 뛴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충북의 표준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7천439만4천원이다.작년 대비 변동률은 3.25%로, 전국 평균 상승률 9.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일부 단독주택 가격이 소폭 뛰었다.
충북의 표준 단독주택 수는 1만1천482호이다.
이 가운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지난해 8호에서 올해 16호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301호에서 334호로 늘었다.
개별 주택 순위에서는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연면적 731.66㎡)이 7억1천8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 주택은 지난해 7억1천300만원이었으나 1년동안 5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도내에서 가장 싼 영동군 학산면 아암리의 단독주택(연면적 23.76㎡)은 작년 246만원에서 올해 259만원으로 13만원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초자료로 쓰인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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