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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골프장에 근무하며 11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박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전남 모 골프장 회계담당으로 일하며 지난해 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결재 과정에서 입출금을 기록한 회계 전표만 검토하고 법인통장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회사통장 4개에서 자신의 계좌로 11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뒤 30억원만 재입금했다.
횡령한 돈 대부분은 회원권 분양 대금이나 운영비, 골프장 증설을 위한 대출금 등이었다.
박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을 다시 따 채워놓을 생각으로 회삿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검거 당시 박씨의 통장에 남은 잔액은 8천500원뿐이었다.
박씨는 2017년 9월 골프장에 입사한 뒤 지난해 1월부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박씨가 은닉한 자금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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