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부는 휴직 불허…"교육당국 전향적 판단 기대"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재영 이효석 기자 =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임자 61명의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24일 "본부와 17개 시·도 지부에서 활동할 새 전임자 61명의 휴직과 전임자 활동으로 해직된 조합원 30여명의 교단복직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당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전임자 12명이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5명의 휴직을 허가한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당국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전교조는 (전 정권 때)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법외노조가 된 피해자인 만큼 기존과 다른 판단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임자 휴직을 불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휴직허가는 교육감 권한"이라면서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할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자가 있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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