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물만 보험 가입…제수용품·설비 등은 보상 어려워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발생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 보상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울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1층짜리 수산물 소매동(연면적 1천21.24㎡) 전체가 불에 탔다.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액은 부동산 5억7천만원, 동산 7억8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즉, 수산물 소매동 건물은 울산시가 재해복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보험을 이미 들었으며 보상한도는 9억9천만원가량으로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 재산피해액 5억7천만원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보험이 건물에만 적용되고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각종 설비 즉, 동산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수산물 소매동 번영회가 자체적으로 전체 78개 점포 대상 재해복구 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이긴 하지만 보험료가 점포당 1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보상금 역시 많지 않을 것으로 상인들은 보고 있다.
78개 점포 가운데 일부는 개별 화재보험 등을 든 것으로 파악됐지만 아예 보험을 들지 않은 상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대목을 앞두고 판매할 생선 등을 미리 준비해 상품값만 수천만원씩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각종 설비 등을 합하면 피해 액수는 더 늘어난다.
상인들 입장에서 당장 뾰족한 수는 없다.
번영회 관계자는 "불이 난 걸 가지고 어디에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일단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이 밝혀져야 피해 보상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책반을 구성하고 상인 재산피해를 복구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책반은 상인들을 수시로 만나 협의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영업 재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을 이용해 피해 상인에게 긴급 융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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