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몰원인 안 밝혀진 상황"…전 해사본부장만 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에 감독기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화물을 적재, 선박 복원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검찰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김 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이 판사는 "사고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점, 선박안전법상 복원성 유지 위반 등과 관련한 여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수사를 담당한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년께 스텔라데이지호를 비롯한 개조 선박 19척이 브라질에서 화물창 5개에 철광석을 균일하게 가득 실은 상태로 출항해 첫 번째 도착한 중국 항구에서 모두 하역하도록 한국선급으로부터 선박 복원성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일부만 하역한 뒤 화물창을 하나씩 건너가며 철광석을 적재하는 격창적재 상태로 두 번째 항구까지 선박을 항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런 화물 적재 방식이 선체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선박 복원성을 훼손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혐의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과 인과관계가 약하며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김 회장과 같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의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그는 2016∼2017년께 스텔라데이지호 3번 평형수 탱크에 심각한 손상이 생겼고, 2017년 1월께 스텔라데이지호처럼 개조 선박인 스텔라유니콘호에 화물창 균열 등 9곳에 손상이 생겼음에도 한국선급과 해양수산부에 결함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텔라데이지호의 5개 화물창 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를 완료했다고 한 혐의(허위검사)를 받는 한국선급 검사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또 한국선급에 위조된 자격인증, 교육훈련 기록 등을 갱신서류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선체 두께 계측업체 대표와 이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해경은 추가 조사 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번 달 말부터 진행되는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결과를 보고 김 회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 선박 매몰 등 혐의 송치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철광석 26만t을 실은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각) 남대서양 해역에서 갑자기 침몰했다.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수색과 침몰원인 규명을 요구했고 30일 사고 해역에서 심해수색을 벌일 예정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폴라리스쉬핑이 25년 된 노후 선박인 스텔라데이지호를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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