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일(3월 13일)까지 광역조사팀을 확대 편성, 입후보 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한다.
특히 이른바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가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문자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가족 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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