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개인 땅 매입에 골머리…해제 미루고 LH가 사는 방안 추진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도시공원 일몰제로 경북 경주를 대표하는 황성공원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주시는 공원 훼손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기를 미루고 개인 땅을 사들이기로 했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 황성동 도심지에 자리 잡은 황성공원은 신라 때 왕의 사냥터로 사용됐고 현재는 도서관, 시민운동장, 체육관, 산책로, 숲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소나무를 비롯해 각종 나무가 우거져 있고 각종 새와 다람쥐가 서식해 시민 쉼터로 사랑받고 있다.
공원 부지 89만5천㎡ 가운데 11%인 9만9천㎡(140필지)는 개인 땅이다.
이 사유지는 20년 이상 공원으로 묶여 지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황성공원 개인 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땅 주인은 관련 법규나 절차에 따라 공원 안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주 도심지 허파 기능을 해 온 공원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경주시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시는 고심 끝에 지난 10일 공원 예정지 가운데 공원을 만들지 않은 땅에 공원을 계획대로 만들겠다는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이러면 공원 내 개인 땅은 2023년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큰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조로 개인 땅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개인 땅 매입에 필요한 350억원가량을 확보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는 LH가 한꺼번에 개인 땅을 사들이면 지방자치단체가 5년 안에 이자를 포함해 분할 납부하는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 15일 신청했다.
다만 LH와 국토교통부가 경주시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권영만 경주시 도시공원과장은 "3∼4월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토지은행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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