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창고에 불법 투기한 폐기물 소유주 고발

입력 2019-01-24 18:13   수정 2019-01-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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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창고에 불법 투기한 폐기물 소유주 고발
폐기물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 사업소로 이송

(음성=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주방 자재 등으로 위장한 지정폐기물 1천500t을 충북 음성의 한 공장 창고에 버리려다 적발된 화주에 대해 음성군과 한강유역환경청이 고발 조치했다.
24일 음성군에 따르면 군과 한강유역환경청은 화물차 기사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요청한 화주를 찾아내 경위를 조사한 뒤 경찰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창고에 버리려고 했던 폐기물 전량을 환경부가 지정한 군산 지정 폐기물 공공처리 사업소로 이송, 처분했다.
한때 운송비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음성 오선산업단지 부근에 차를 세워뒀던 화물차 운전자들은 화주가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이날 오후 폐기물을 군산으로 이송했다.
지난 21일 밤 화물차 70대가 인천 남동공단과 가좌동에서 플라스틱 박스 등에 담아 주방용 자재 등으로 위장한 폐기물 1천500t을 음성 오선산업단지 인근 공장 창고에 버리다 주민들에게 적발됐다.
화물차 20대는 수십t의 폐기물을 창고에 하역했으나 나머지 50대는 주민들이 저지하자 강원도 원주로 이동, 빈 창고에 내리다 제보를 받은 이 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음성으로 되돌아왔다.

화물차들은 운송비를 받지 못하자 음성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IC 부근에서 이날 오후까지 줄지어 서 있었다.
음성군 관계자는 "폐기물 소유주를 찾아내 고발했으며 창고에 버리려던 폐기물은 모두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로 운송했다"고 말했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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