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블랙리스트' 예술인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입력 2019-01-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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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블랙리스트' 예술인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충북 예술인 25명·단체 2곳에 4억2천500만원 지급 판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충북 지역 예술인들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청주지법 민사12부(오기두 부장판사)는 24일 충북 지역 예술인 25명과 예술단체 2곳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는 원고 중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2천만원, 나머지 23명에게 각 1천500만원씩 총 4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충북민예총과 사단법인 예술공장 두레, 지역 예술인 26명은 2017년 2월 27일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인해 지역 예술가들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씩 총 5억6천만원의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1명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충북민예총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늦게나마 창작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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