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美 10년-韓 3년' 주장→작년 11월 '5년'으로 절충→12월 美 돌연 '1년' 요구
유효기간 다년 합의시 상승률도 쟁점…美, 7% 고정상승률 주장해 와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의 유효기간과 관련,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5년'으로 하기로 협상 대표단 차원에서 사실상 의견을 모았는데 미국이 한 달 뒤 돌연 '1년'을 요구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3∼12월 총 10차례 SMA 협상을 미국과 진행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해 수차례 걸쳐 외교부 기자단에 개략적 협상 상황을 설명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선 비보도를 전제로 소개했다.
기자단은 협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비보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지만 협상이 양측 실무 대표간 세부 논의 단계를 넘어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국면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간의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리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외교부와 협의해 일부 내용을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 19일 9차 협상 뒤 가진 브리핑에서 유효기간과 관련, "미국은 최초 10년을 주장했고 우리는 3년을 주장했다"고 소개한 뒤 "5년으로 일단 좁혔다"고 전했다.
미국 측도 '10년' 주장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납득해 '6년'으로 입장을 바꿨다가 '5년'을 기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당시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처럼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절충되는 듯 했지만, 미국은 한 달 뒤인 12월 중순 열린 10차 협상에서 돌연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시했다.
해외파병 미군의 주둔비용을 주둔국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 새 방위비 분담 기준을 2019년 중 마련한 뒤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과 협상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미측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년'으로 할 경우 새 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기 전부터 새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는 힘든 요구였다.
미국은 당시 유효기간 '1년'과 함께 분담금 규모도 12억5천만 달러(1조4천131억원)를 제시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현재 미국은 우리 측에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는 한편 유효기간 1년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분담금 규모는 1조원을 넘을 수 없으며 유효기간도 3∼5년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우리 측은 분담금 규모에서는 다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 1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도 기본적으로 액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유효기간이 우리 요구대로 3∼5년으로 결정된다면 해마다 상승률을 어떻게 할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협상 과정에서 상승률을 7%로 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 협정의 연간 상승률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4%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에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 19일 9차 협상 뒤 브리핑에서 "저희는 7% (상승률은) 절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낮추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도 쟁점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5월 18일 3차 협상 뒤 브리핑에서 "우리는 분담금 집행 과정에서 군사건설, 군수지원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는 금액을 합의해놓고 어떤 사업에 쓸지 정하는 '총액형'인데 일본처럼 총액을 정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해 심사하는 '소요형'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0월 1일 7차 협상 뒤 브리핑에서 일본의 제도를 거론하며 "투명성이나 책임성 측면에서 총액형보다 더 나은 제도가 아닌가 검토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심층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군사적 소요판단과 관련된 권한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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