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25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 56분께 대구시 동구 팔공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운전 거리가 5m로 짧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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