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추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추락사 간접 원인"(종합)

입력 2019-01-25 15:09   수정 2019-01-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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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추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추락사 간접 원인"(종합)
아파트 동행 거부한 피해자 추행 후 귀가 제지…"권고형 이상 중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직장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권고형량을 상회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추행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이 남성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진 이 사건은 '강간치사냐, 준강제추행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고지하는 것은 물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춘천시 이씨의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씨는 사건 전날 밤 직장동료들과 회식한 뒤 B(29·여)씨를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와 추행했다.
B씨는 추행 피해 직후인 같은 날 오전 2시 54분께 이씨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으로 동행하는 것 자체를 피해자가 거부했고, 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실로 나왔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제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 쪽으로 나아가는 간접적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무리하게 베란다 창문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직접적인 추락의 원인이지만 사건 진행 과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양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해 정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최하 1년 6개월∼최고 4년 6개월) 내에서는 이 사건의 적정한 형량을 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권고형량을 벗어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준강제추행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과 권고형량을 모두 상회한 중형을 선고한 셈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준강제추행 행위 사이에는 법률적인 상당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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