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압박해 아들 합격시킨 전 공무원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9-01-25 10:58  

부산은행 압박해 아들 합격시킨 전 공무원 징역 1년6개월
당시 은행장이던 BNK금융지주 전 회장·수석부행장도 각 1년 징역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아들을 부산은행에 합격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5일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송모(64)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당시 은행장으로서 송씨 아들을 합격시키도록 한 혐의(뇌물공여·업무방해)로 기소된 성세환(65) BNK금융지주 전 회장과 수석부행장으로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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