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모(32)씨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용한 부장판사)는 25일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공소기각하고,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심은 김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40시간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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