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 자리에서다. 노인복지법의 노인연령은 만 65세며, 대부분의 노인 복지 혜택도 이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2025년쯤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연령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인복지 주무장관이 이번에 노인연령 상향 논의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논의에 불을 댕기는 모양새다.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불과 몇 년 앞둔 상황에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는 불가피하다. 인구절벽 현실화로 인구 감소 우려마저 나오는 마당에 노인연령 기준을 그대로 놔두면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 대상 노인의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장년층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노인 복지에 투입되는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장년층의 세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의 당위성은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깊고 험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하나하나 조정해나가기가 쉽지 않아서다. 어르신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복지만 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이 더욱 악화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노인 복지시설 및 일자리사업, 돌봄서비스 등이 현재의 노인 연령(만 65세)과 맞물려 있다.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면 노인 복지 혜택을 받던 일부는 기준 연령에 이를 때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준 상향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층은 전보다 빈곤해진다. 건강한 노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국민연금 크레바스' 문제도 풀어야 한다.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점차 65세까지로 늘어난다. 그러잖아도 노후준비가 덜 된 마당에 퇴직 후 몇 년을 소득 없이 버텨내기란 쉽지 않다. 노인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더 늦춰질 공산이 크다.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 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국가나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를 유지해나갈 수 없다. 노인 인력의 활용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유지에도 필수적이다.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다른 논의 자체가 어려워진다.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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