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만 70세 이상 노인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행복택시가 제주도 전 지역에서 이용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대상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동(洞)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택시 이용 시 1회당 최대 7천원(호출비 1천원 포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행복택시 이용할 때 교통복지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자동 처리되며, 7천원의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만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행복택시 이용은 연간 24회까지 가능하다.
도는 이번 어르신 행복택시 동지역 확대에 따라 1월 중에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비씨카드와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변경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읍·면지역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자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읍·면지역 어르신 2만7천명 중 2만889명(75%)이 이용했고, 1회 이용 시 평균 5천600원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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