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입법예고…"경영 투명성·공익성 확보" 기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정원이 100명 이상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노동이사로 임명 또는 선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원이 100명 미만이라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원이 300명 이상 공사 등은 노동이사 2명을, 300명 미만인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둬야 한다.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도민 복리 증진과 공익성이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관장은 노동이사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노동이사 활동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간주한다.
단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없지만,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안건·자료 검토 등에 드는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경기도는 노동이사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소통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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