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보복운전에 살인죄 적용 징역 16년 선고…엄벌 잇따라

입력 2019-01-25 16:32  

日법원, 보복운전에 살인죄 적용 징역 16년 선고…엄벌 잇따라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난폭·보복운전에 살인죄를 적용해 가해자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지방법원) 사카이(堺)지부는 이날 보복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A(2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40)씨에 대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작년 7월 오사카부 사카이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A씨의 오토바이에 추월당하자 보복으로 1분간 쫓아가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사고로 뇌좌상(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어 숨졌다.
검찰은 B씨 차량의 운전 기록과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통해 B씨의 차량이 시속 96~97㎞로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B씨가 추돌 직후 '자, 끝이다'라고 중얼거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복운전에 대해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법정에서 "고의로 추돌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 살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작년 이후 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도 잇따라 위협운전의 가해자에게 관용 없이 높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에 처하고 있다.
앞서 작년 12월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는 난폭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죄 등)로 기소된 C(2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C씨는 작년 6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 문제로 승합차 운전자 D(45)씨와 시비가 붙은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D씨의 승합차를 쫓아가 4차례에 걸쳐 앞에 끼어드는 난폭운전을 했다.
C씨의 난폭운전으로 멈춘 D씨의 승합차는 대형 트럭에 들이받혔고 이로 인해 두 딸이 보는 앞에서 D씨 부부가 숨졌다.
난폭·보복운전이 사회문제가 되자 경찰도 단속을 강화해 관련 법 규정인 '차간거리 불확보'의 적발 건수가 올해 1~10월 9천864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도 크게 증가해 작년 10~12월 판매량이 이전 석달간의 갑절로 급증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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