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헬기 7대를 여수, 순천, 담양, 강진, 보성, 함평, 진도, 7개 권역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산불 감시 진화인력 1천120명도 시군별로 운영한다.
성묘객이 많은 설 연휴와 어린이날 연휴, 연휴와 주말에는 감시 인력을 위험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도·시군 합동으로 산불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인근 100m 이내에서 불을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 보호법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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