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10차례 범행 후 잠적…다른 성범죄로 DNA 등록돼 덜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5년 전 광주에서 발생한 연쇄 강도강간 사건 범인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5년간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법원은 김씨가 1991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1996년 11월 가석방됐는데, 그 이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죄책감 없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들 모두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2006년 이후 10여년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불안감을 줘 엄중히 처벌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7월∼2006년 11월 광주와 대전 대학가 주택에 침입해 10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혼자 사는 젊은 여성만을 노려 눈을 가리고 범행한 수법과 현장에서 채취한 DNA 분석을 통해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으나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하지는 못했다.
장기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김씨가 전남의 한 점집에서 보조로 일하며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그의 DNA 정보가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에 통보 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수사기관은 지난해 9월 대검으로부터 통보받은 DNA 정보가 15년 전 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검거했다.
2003년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으나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돼 김씨는 현재까지 확인된 모든 범행에 대해 처벌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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