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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비해 '대구경북지역 전담관'을 운영한다.
27일 대구경북중기청에 따르면 비수도권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혁신성장자원이나 신기술을 활용한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이 지원 대상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 제안을 받거나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다.
대구경북중기청은 지자체와 지역기업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알리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특구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오는 30일 경북테크노파크, 다음 달 1일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설명회를 연다.
행사장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1대 1 맞춤 상담을 할 헬프데스크도 운영한다.
김한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담관을 활용하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경북에 자유로운 신기술·신 서비스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i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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