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특위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의회는 25일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20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2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세종시 이전지지 결의안',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손인수 의원은 '교육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제언', 상병헌 의원은 '관내 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 경제 살려야', 이태환 의원은 '조치원지역 국유지를 활용한 시민 여가시설 조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윤형권 의원은 '2019학년도 세종시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이날 열린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 계획안을 채택했다.
특위는 ▲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추진 ▲ 시민단체·의회·시 집행부 등과 공조체계 마련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타 시·도 의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 활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4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4일부터 제55회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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