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김포시는 지난해 김포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415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사업장 93곳(22.4%)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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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방지시설 훼손·방치 58곳, 운영일지 미작성 11곳, 자가측정 미이행 9곳, 변경신고 미이행 5곳, 배출시설 미신고 4곳 등이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5곳을 사용중지, 3곳은 조업 정지하고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방지시설을 훼손하거나 방치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했다.
이 같은 단속에 힘입어 2017년 평균 63㎍/㎥로 경기지역 평균(51㎍/㎥)을 19% 이상 웃돌던 김포지역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해 평균 43㎍/㎥로 1년 만에 32%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3만∼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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