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공무원 음주운전…'극약처방' 효과 볼까

입력 2019-01-26 09:32  

끊이지 않는 공무원 음주운전…'극약처방' 효과 볼까
1년간 충북서 공무원 51명 음주운전 적발…타지 소속 10명
지자체 인사관리 강화…경찰, 공공기관 불시 단속 시행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충북지역 공직사회에도 음주운전 경계령이 내려졌다.

충북 공직사회는 최근까지도 공무원들의 반복된 음주운전 적발에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연말연시 충북 경찰은 간부 경찰관의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보은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 4일 오후 9시 40분께 보은군 보은읍 국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09%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20분께는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위가 청주시 상당구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 잠든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경위와 B경위를 각각 벌금 400만원과 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A경위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B경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두 경찰관의 비위에 남택화 충북경찰청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일어난 것에 대해 도민에게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도 잇따랐다.
최근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진천군 공무원 C(행정 8급)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C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세워져 있는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들이받았다.
C씨는 사고 직후 갓길에 차를 주차했는데, 차의 앞쪽이 찌그러진 것을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시청에서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D공무원이 전격 해임됐다. D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이 신분 배제 징계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2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는 51명에 이른다.
소속별로는 도내에서 근무하는 지자체 직원이 30명, 교육공무원이 8명, 경찰관이 3명이었다.
나머지 10명은 타 지역 공무원이 충북 관내에서 적발된 경우다.
심각성을 인지한 지자체들은 강력한 인사관리로 직원 단속에 나섰다.
진천군은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전 직위해제를 권고하고, 승진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복지 포인트 감액, 휴양시설 이용 제한 등 페널티도 시행한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승진 제한 및 근무성적평정 때 최하위 등급 부여는 물론 연고지나 희망 부서 근무 제한을 두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개인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42명 중 음주운전 적발이 54.8%(23명)나 된다.
경찰은 최근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간 충북경찰청과 도내 12개 경찰서 입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불시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직원과 민원인은 없었다.
경찰은 이 같은 출근길 불시단속을 도내 공공기관과 대형 기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시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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