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재해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19-01-26 09:25  

울산농수산물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재해 특례보증' 시행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4일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상인의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기업 중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 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 등 재해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특례보증에 해당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다.
대출 조건은 5년 분할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연 2%, 보증료는 0.5%로 우대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피해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신용보증재단 직원이 현장에서 상담하는 등 업무를 도와준다.
신청 서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은행 직원이 접수를 대행한다.
오진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화재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재해 특례보증을 최우선 처리하고 피해 기업은 한 차례만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되도록 피해지원 대책팀을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보증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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