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건 조사 개시…구글 650억원 벌금 부과 최고액수"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작년 5월 25일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처벌을 강화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한 이후 8개월간 모두 9만5천180건의 법 위반 혐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EU 집행위원회가 25일 밝혔다.
프란스 티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과 앤드루스 안십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 베라 요우로바 사법 담당 집행위원, 마리야 가브리엘 디지털경제 담당 집행위원 등은 이날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 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갖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과 최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들은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보호와, 각종 정보로 운영되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거를 지원했던 홍보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말한다.
작년 5월 25일부터 발효된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글로벌 수익의 4% 또는 2천만 유로(260억 원 상당) 가운데 더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주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미국계 거대 IT기업인 구글에 대해 적절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맞춤형 광고를 보낸 혐의로 5천만 유로(6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부과된 가장 큰 규모의 벌금이다.
EU 집행위는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고된 9만5천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분야는 텔레마케팅과 판매 촉진 이메일, CCTV(폐쇄회로)에 의한 영상감시 등이라고 EU 집행위 측은 설명했다.
EU의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현재까지 225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집행위는 덧붙였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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